법원, 기침총회 김요배 목사 정직 결의 무효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기독교한국침례회가 지난해 5월 학교법인 한국침례회신학원 전 이사 김요배 목사에 대해 결의한 5년 정지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기침총회는 김요배 목사가 한국침례신학원 문제와 관련된 송사에서 교단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회 법정에 상고하므로써 교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징계를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요배 목사의 행위가 정당한 권한인 재판청구권 행사로 교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내부 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결의 무효를 결정했습니다. - 출처 C채널 클릭> https://www.youtube.com/watch?v=SGlyaczJ68k&feature=youtu.be [해설] 기침 총회 현 108차 총회는 김요배 목사에게 재판비용을 지불하고, 현 108차 총회는 지난 107차 총회 관련자들에게 비용 청구 또는 비용청구 소송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 108차 총회는 109차 정기총회 시 김요배 목사 5년 정지 결의 무효 공지만 하고 모든 것을 원래대로 회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김요배 목사는 107차 총회 관련자들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김대응 목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