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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 기각한 원정숙 판사의 판결은 법적으로도 국민의 눈높이로도 바르게 판단을 하여 결정을 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출처:source: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9/2020060900220.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8 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원정숙 (46)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원 부장판사를 포함해 총 4 명이다 .  이 4 명 가운데 무작위로 전산 배당한 결과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원 부장판사에게 돌아갔다 . 원 부장판사는 지난 2 월 법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배치됐다 .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여성이 영장전담판사를 맡은 것은 2011 년 이숙연 (52) 부장판사 이후 두 번째였다 . 경북 구미 출신인 원 부장판사는 구미여고와 경북대를 졸업한 뒤 1998 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 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 이후 서울가정법원 , 서울중앙지법 , 서울동부지법 등을 거치며 주로 민사나 행정 사건을 담당했다 .  이 때문에 대형 부패 사건이 몰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맡기에는 원 부장판사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 (*해섫: 이런 해석의 기사는 이 기자의 시각을 보여준다. 그만한 자격을 갖춘 부장판사로 보아야 한다. 그러면 왜 여기에다 배치를 했겠는가? 이 글을 이렇게 쓴 기자도 경험이 부족한 기자같기도 하다. 판사라면 어떤 자리를 맡겨도 할 만한 능력이 되니까 맡기는 것이다.) 원 부장판사는 지난 3 월 성 ( 性 ) 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 박사방 ’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처음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 원 부장판사는 당시 사안이 엄중하고 피해자들에게 위해 ( 危害 ) 우려가 있다는 점 ,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 ·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발부 사유로 제시했다 . 반면 , 지난달 또 다른 성 착취 텔레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