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침총회 김요배 목사 정직 결의 무효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기독교한국침례회가 지난해 5월 학교법인 한국침례회신학원 전 이사 김요배 목사에 대해 결의한 5년 정지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기침총회는 김요배 목사가 한국침례신학원 문제와 관련된 송사에서 교단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회 법정에 상고하므로써 교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징계를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요배 목사의 행위가 정당한 권한인 재판청구권 행사로 교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내부 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결의 무효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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