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원정숙(46)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원 부장판사를 포함해 총 4명이다.
이 4명 가운데 무작위로 전산 배당한 결과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원 부장판사에게 돌아갔다.
원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법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배치됐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여성이 영장전담판사를 맡은 것은 2011년 이숙연(52) 부장판사 이후 두 번째였다.
경북 구미 출신인 원 부장판사는 구미여고와 경북대를 졸업한 뒤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등을 거치며 주로 민사나 행정 사건을 담당했다.
이 때문에 대형 부패 사건이 몰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맡기에는 원 부장판사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해섫: 이런 해석의 기사는 이 기자의 시각을 보여준다. 그만한 자격을 갖춘 부장판사로 보아야 한다. 그러면 왜 여기에다 배치를 했겠는가? 이 글을 이렇게 쓴 기자도 경험이 부족한 기자같기도 하다. 판사라면 어떤 자리를 맡겨도 할 만한 능력이 되니까 맡기는 것이다.)
원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성(性) 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처음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원 부장판사는 당시 사안이 엄중하고 피해자들에게 위해 (危害) 우려가 있다는 점,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발부 사유로 제시했다. 반면, 지난달 또 다른 성 착취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활동했던 송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현 정권 들어 사법부의 주류가 된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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